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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동거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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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788,635회   작성일Date 22-12-14 13:32

    본문

    Q. 아버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는 만 29세의 자녀(연소득 3000만원)가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. 이 경우 자녀가 수령할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.

    A.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*은 비과세되는 것이며, 이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판정하는 것으로, 아버지와 자녀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  * 단,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
    따라서 만약 귀 질의 내용이 자녀분이 결혼 전으로 자녀분 명의로 1주택이 있고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면,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임대 이외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  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12조[비과세소득], 동법 시행령 제8조의2[비과세 주택임대소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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